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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 '헤럴드경제'로 제호변경

박주선 기자  2003.04.30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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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출입기자에 대해 화장실까지 경비업체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는 등 도를 넘는 통제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본보 취재기자가 노조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로비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했으나 안내데스크에서는 기자의 신원, 방문목적, 한 시간 전에 방문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출입증을 주지 않고,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동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직원은 노조사무실까지 따라 들어왔다가 노조 관계자의 제지로 사무실 밖에서 기자를 기다렸으며, 취재 후에는 화장실 문 앞까지 따라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식 밖의 통제 이유에 대해 경비업체 직원은 “기자협회 기자에 대해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든 외부인에 대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덕녕 전략기획실장은 “원칙은 취재기자(본지, 미디어오늘)의 용무를 확인하고 취재원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취재기자가 사내에서 임의로 움직이면서 취재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통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10일 이장규 편집국장 명의의 ‘편집국 출입통제에 관한 건’이란 공문을 보낸 이후 3층 편집국뿐만 아니라 노조사무실, 전략기획실 등 회사 내 모든 사무실 방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공문에선 “편집국은 주요자료 검토와 제작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이므로 외부 취재기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편집국’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편집국과 다른 층에 있는 노조사무실까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