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문고시 공정위가 직접 적용

김상철 기자  2003.05.07 13:40:03

기사프린트

위반시 과징금 부과…규개위 수정안 통과

‘신문협회 우선처리’ 조항 삭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의 직접 규제를 허용하는 신문고시 수정안을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신문고시는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의 우선 처리 규정을 없앴으나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 신문협회가 자체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신문협회는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타율규제도 감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타율규제안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엇이 달라지나=달라진 것은 무엇보다 지난 2001년 7월 이후 ‘자율 우선’ 원칙에 묶여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던 신문고시가 공정위를 통해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고시 위반 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신문사 또는 지국에 △위반 행위 중지나 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요구 △매출액의 2~3% 이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문고시는 또 ‘위반 사실 발견자’에게 신고자격을 주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은 신고자격을 지국장이나 신문사 등 ‘피해 당사자’로 국한했다. 이밖에 자율규약은 경품 제공 이후 30일 이내, 무가지나 세트판매는 진행시점을 신고기한으로 잡았으나 신문고시는 ‘5년 이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고시보다 기존 자율규약이 판매나 판촉부분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제한 수위가 더 높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반면 자율규약은 경품을 완전 금지하고 있으며 무가지는 유료신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경품 금지를 규정한 자율규약을 따른다면, 무가지를 유료신문의 20%까지 제공해도 신문고시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율규약만 잘 지켜도 신문고시 규정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

▲개정안 처리 과정=전체회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분과위 회의에서는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고시나 자율규약을 처음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했거나 위반가액이 소액인 경우 신문협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놓았다.

반면공정위측은 신문고시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정”임을 들어 위탁기준을 고시에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른바 ‘초범’이나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적용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본사 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시했을 경우 산하의 여러 지국이 고시를 위반했다고 해도 본사가 ‘초범’이라면 규제가 어렵게 된다. 반대로 동일 신문사의 여러 지국이 ‘지국 차원’에서 동시다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그것이 첫 위반 사례라면 역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지적을 수용, 수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수정된 신문고시는 공정위 내부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 달 중순경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