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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 논의 언제쯤이나…

박주선 기자  2003.05.07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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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정 공청회 연기, 6월 국회 처리도 힘들 듯





국회의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 논의가 잠을 자고 있다. 7일로 잠정 예정됐던 정간법 공청회는 이달 하순으로 연기됐고,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간법은 지난해 2월 심재권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발의했으나 15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문광위 내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음으로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하는 등 정간법 논의가 수면위로 오르는 듯 했으나 방송법 등 현안에 밀려 무산됐다.

배기선 국회 문화관광위 위원장실 관계자는 “당초 7일경 공청회를 열고 소위에서 정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신당, 지도부 선출 등 여야의 정치 일정과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이 겹쳐 공청회를 5월말∼6월초로 연기했다”며 “3, 4월에는 방송법, 연합뉴스법 등 긴급 현안이 있었고, 정간법은 여야간 의견차가 커 뒤로 밀려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특히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유가판매부수, 결산보고서 등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 △언론사 겸영 및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 강화 등이 논쟁거리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는 “정간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편집위원회 구성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고 △경영자료 신고는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소지가 있으며 △겸영 기준 강화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내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발의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란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