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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조 "예산 삭감 초래한 류희림 떠나라"

예산 10% 삭감…"류희림 '입틀막 심의' 때문"
"근로조건 악화 우려…간부들은 업추비 지키려"

박성동 기자  2024.12.20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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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10%를 감액한 가운데 방심위 노동조합이 류희림 위원장과 간부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방심위 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 때문에 감액된 경상비를 수습하기 위해 애꿎은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할 위기에 처했다”며 “경상비 삭감을 초래한 주범, 류희림은 퇴거하라”고 촉구했다. 방심위 노조는 7월 류 위원장이 반대 여론에도 직원들 모르게 연임한 이후부터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성명에서 노조는 “경상비 삭감의 이유는 명백하다. ‘편파적 심의’ ‘류희림의 날치기 연임’ ‘극우 성향 선거방송심의위원 임명’ 등 류희림씨의 입틀막 심의 때문”이라며 “류희림씨와 그를 비호하는 이현주 사무총장 및 실국장들은 어떤 대외적 해결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직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10일 2025년도 방심위 예산을 36억 9000여만원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67억원의 10%를 깎은 것으로 경상비가 16억여원, 방송심의 활동비가 19억여원 줄었다. 방송 보도에 정치심의를 반복한 방심위가 아예 기능을 멈춰야 한다며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활동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방심위는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구체적인 실행예산 편성 협의를 시작한다. 방심위는 명목상 민간기구지만 예산 전액이 방통위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된다. 경상비는 사무실 임대료와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직원 교육훈련비 등 복리후생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류 위원장과 주요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방통위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무소를 당장 이전해야 하니 짐을 싸야 하고 대부분 교육 파견이 취소될 수 있다는 등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은 수억원의 직책금와 업무추진비를 지키려는 데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증액 항목 없이 감액만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상정하려다 10일까지 정부와 증액을 협의하라고 의결 시일을 미뤘다. 이튿날인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결국 정부와 협의 없이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산안을 처리한 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예산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 추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대개 상반기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2022년에는 코로나19 피해 보상 등을 위해 1월부터 추경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