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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법안통과 기념 격려금 '설왕설래'

김상철 기자  2003.05.07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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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기자 중심 거부의견 확산…사측 지급 철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로 새 전기를 맞은 연합뉴스 사내에 최근 격려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동’이 일었다.

발단은 회사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 사원들에게 일정액의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서 비롯됐다. 사내 통신망을 통해 일부 기자들이 이 같은 방침에 이견을 개진했던 것. 사내에서는 “격려금의 정확한 명목이나 알고나 받자”거나 “법안 통과로 외부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여기에 “차라리 법안 통과를 위해 발로 뛴 선배들에게 지급하라. 나는 격려금을 받지 않겠다”는 등 ‘격려금 거부’ 의견들이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자 연합뉴스는 지난 2일 임원회의를 열고 당일 예정됐던 격려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법안 통과를 자축한다는 뜻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사원들이 다른 뜻을 개진했다. 격려금 지급이 오히려 축하 분위기를 깰 수도 있는 일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사내에서는 회사 결정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됐다. 지난 2년간 사실상 급여가 동결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회사가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세워 지급하면 될 일이었다는 것이다. 한 기자는 “법 제정으로 통신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 상황에서 자축의 성격을 지닌 격려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조직의 건강성 면에서 긍정적인 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그러나 통신사로서는 법 통과가 당연히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축할 자격도 없는가’ ‘당당하게 받을 수는 없는가’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