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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스포츠지 과징금 부과한다

박주선 기자  2003.05.14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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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법개정 추진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 음란성 내용을 실은 스포츠신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특수일간신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적인 발행횟수 12회 중 4회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특수일간신문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청소년보호위는 그러나 일부 스포츠신문이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해 심의 대상을 ‘특수일간신문’에서 ‘일반일간신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해성 여부는 기존대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스포츠신문은 사전 심의할 수 없고, 일간지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유해표시’ ‘판매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법은 실효성이 낮았다”며 “이번 법개정은 신문 발행 후에라도 금전적 제재를 가해 스포츠신문의 자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스포츠신문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될 경우 ‘유해표시’ ‘포장의무’ ‘판매금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해 놓아 하루가 지나면 판매되지 않는 일간신문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심의 절차상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스포츠신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는 데까지 길게는 열흘 이상 걸린다.

청소년보호위는 내달 2일까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조율한 뒤 내달 말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