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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다운 언론' 지원한다

'지방신문 특별법' 현황과 쟁점- ② 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김상철 기자  2003.05.14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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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기금 조성·전담 위원회 설치 등 기본골격 윤곽

지역언개연·언론노조 등 논의, 이달중 최종안 확정





지방언론 지원·육성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가시적인 작업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 중이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민언련 등 6개 단체가 참여, 지난 4월 출범을 결의한 지역언론개혁연대(지역언개연) 차원의 ‘지역언론 육성 지원법’(가칭)과 언론노조에서 지난 3월부터 논의에 들어간 ‘지역신문 활성화 특별법’(가칭)이 그것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측에서 마련했던 관련 법안은 이 단체가 지역언개연에 참여하면서 통합안 논의로 흡수됐다.

이들 단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별법안의 기본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문화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지역언론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 일정 자격을 갖춘 지방언론사에 기금 용도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지역언개연 안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 △일간 주간 월간으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뉴스와 정보 제공 △전체 지면 중 광고 비율이 절반 이하 △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된 언론매체 등으로 규정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방송 △전체 뉴스의 자체 제작비율이 절반 이상 등 방송매체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금의 용도는 지역언론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 지원 △경영개선 △인력양성 △기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지역언개연에서 법안 작업을 맡고 있는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본 취지는 언론사주나 경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언론노동자, 언론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금은 융자 개념이 아닌, 사업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산하 신문통신노협 지역신문특위에서 지난 3월 잠정 확정한 시안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편집국장 투표제 또는 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 등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제 마련, 학계·시민단체·독자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소유와 경영, 편집 분리 원칙에 따라 편집권의 귀속주체를 명시한 편집규약 제정 △매출액·임금·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 공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또 지배주주 및 회사 대표가 탈세나 언론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광역시도 별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서울지역 3개 일간지의 시장 점유율 제한이나 지역언론재단 운영 조항의 명시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자문교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관련 ‘언론다운 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한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언개연은 오는 16일 회의에서 법안을 일단 확정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신문통신노협 전체회의, 중앙집행위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 언론노조 안이 결정되면, 지역언개연 법안과 통합안 마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통합안 마련이나 처리 전망에 앞서, 현재로선 법안에 명시될 지원대상과 기준,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