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신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전신협·회장 안형순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신문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방신문시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가지·경품공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전신협은 성명에서 “그동안 ‘자율’을 말해온 일부 전국지에 의해 저질러진 불공정행위는 더 이상 지방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인내의 한계상황’에 이르게 했으며, 마침내 스스로 타율규제의 빌미를 자초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신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규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불공정행위의 공략대상이 ‘지방’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는 초토화된 지방의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인 지방언론의 보호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유효한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신협은 지방신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판매시장 정상화 시책과 법 제도적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정치적인 판단이나 일부 신문의 눈치보기에 빠져서는 안되며 표적논란 시비가 불식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