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노조의 출근 저지와 부적격 위원의 퇴진 요구, 정치권 축소판 양상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기 방송위원회가 이번에는 양휘부씨의 상임위원 선임 문제를 놓고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준영, 양휘부, 성유보 방송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외형상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위원장 문제가 정리되고, 상임위원 선출까지 마무리 되면서 2기 방송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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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송법상 국회 문광위 추천 몫인 양휘부씨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개정 방송법 21조 4항은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된 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조항은 한나라당이 2명의 상임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포함시킨 것으로,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박준영·윤종보 위원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국회 문광위 추천인 양휘부 위원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 문광위 추천 몫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방송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조용환 방송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5명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찬성표를, 3명은 ‘양 위원은 자격이 없다’는 반대표를 던져 결국 양 위원의 상임위원 선임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방송위 지부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상임위원 선임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는 정치적 타협으로 방송법 규정에 어긋나는 무자격자를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며 “이번 상임위원 선임 과정은 방송위가 당리당략과 각종 이해집단의 대리전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 노조도 “양휘부씨의 상임위원 선임은 위법이고 원천무효”라며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