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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방송위원 선임 정보공개 청구

서정은 기자  2003.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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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가 2기 방송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평가·감시하기 위해 방송위원 선임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국회의장, 방송위원장을 상대로 2기 방송위원의 추천 사유와 추천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방송위원 선임 과정이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방송위 구성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분석·평가·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방송법 개정 청원 등 언론관련 법규 개정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언론인권센터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방송위원들은 전문성과 각계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현재 임명된 방송위원들이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방송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위원 추천사유와 추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경실련 등 시민·언론단체들이 지난 2001년 1기 방송위원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다수의 방송위원들이 이력서 몇장에 의해 추천·임명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시민·언론단체들은 “방송관련 전문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간과됐다”며 무자격 방송위원들에 대한 임명·추천 취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