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연합 주식환수 어떻게 되나

김상철 기자  2003.05.21 00:00:00

기사프린트

유상매입·기부채납 방안 거론

동양·합동 이전분 49%…KBS·MBC “무상양도 어렵다”





지난달 30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에선, 뉴스통신진흥회는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등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주요 기구다.

뉴스통신진흥법은 부칙에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KBS MBC가 보유한 연합뉴스 주식의 환수방안이 관심사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수대상 주식은 양사가 지난 80년 연합통신 출범 당시 보유한 지분 외에 83년 동양통신 합동통신에서 액면가 1000원에 추가 매입한 49%(각각 24.5%·31만8500주)다. 연합뉴스 주식은 87년 1주당 1만원으로 액면 병합됐기 때문에 83년 KBS MBC의 매입분은 각각 3만1850주가 됐다.

주식환수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게 연합뉴스 입장이다. “83년 당시 주식이동은 지난 90년 두산유업이 합동통신을 강제환수 당했다며 국가와 연합통신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서 보듯 신군부의 언론장악 의도로 진행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KBS MBC 보유주식 문제와 관련 “뉴스통신진흥회에 주식을 양도하는 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연합뉴스에 최대한 사회적 요구, 공적인 요구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식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가 주식 이전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4가지 정도다. △연합뉴스사 또는 △연합뉴스 사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매입하거나 △정부가 매입해 뉴스통신진흥회에 출연하는 방안 △KBS MBC가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무상으로 뉴스통신진흥회에 양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KBS MBC의 무상양도 방안은 지난 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에 따른 방문진의 주식이전 선례를 따른 것이다. 양사가 연합뉴스 보유주식을 문광부에 조건부 기부채납하면 국유재산 관리책임이 있는 재경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뉴스통신진흥회에 무상 양도하는 방안이다.

KBS MBC는 주식이전과 관련 “유상으로 취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무상 양도는 어렵다. 적정한 평가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입장이다.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양사는 2002년 현재 연합뉴스 주식을 1주당 13만원대로 평가하고 있다. 동양통신 합동통신 이전분 49%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80억원이 넘는다.

문화관광부 김낙중 서기관은 “아직 이전방안에 대해 결론 내린 바 없다. 연합뉴스 새 사장이 선임되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연합뉴스는 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제2창사위원회를 구성, 주식환수와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