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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문 특별법' 현황과 쟁점- ③ 법안 쟁점 분석

김상철 기자  2003.05.21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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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대상 선정이 최대 현안

“모든 언론 다 지원할 수는 없어”…시행령 규정 고민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언론개혁연대(지역언개연)가 이달 안으로 ‘지역언론발전지원법’(가칭)을 확정하기로 했다. 법안 확정에 이르기까지 향후 논의는 쟁점에 가 닿게 될 전망이다.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세분화하느냐의 문제다. 법안의 쟁점은 무엇보다 ‘모든 언론사를 다 지원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역언개연 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 해당 △일간 주간 월간으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 △전체 지면 중 광고의 비율이 절반 이하인 언론매체 등으로 규정한 데 반해 언론노조 안은 좀더 구체적이다. △편집국장 선출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제 마련 △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소유와 경영, 편집 분리 원칙에 따른 편집규약 제정 △구체적인 경영내역 공개 규정 등을 명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안팎에서 제기되는 언론개혁 요구를 감안, 이를 지원자격에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지역언개연 법안을 논의해온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반면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나중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총론 선에서 명시하고 시행령 등에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월간 <신문과 방송>이 지난 3월 37개 지방신문사 편집국장 총무·기획국장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58명은 지원기준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 △언론윤리와 공익성 담보 △경영투명성 △편집권 독립 정도 등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시행령이나 특별지원 조항을 통해 지원조건을 엄격하게 규정·운영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 중인 노르웨이의 ‘일간신문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은 △주 3회 이상 매회 2000~6000부 발행 △발행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신문으로 평균 2000~8만부 발행 △전국지로 종교·정치·산업 분야 여론을 대변하는 신문이나 지역신문으로 연 48회 이상 매회 1000부 이상 발행되는 신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다. 지원 받는 신문은 ABC에 참여 중인 신문사로 일일 발행부수의 50% 이상이 유가지이고, 광고가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신문은 투자자의 소유 지분 한도를 1/3 이하로제한하고 있다.

85년 제정된 오스트리아 ‘신문지원법’은 정치적인 의견 형성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문에 특별 지원을 허용하며 △신문이 발행되는 주의 인구보다 15% 이상 발행되거나, 전체 오스트리아 인구보다 5% 이상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이 광고지를 발행하거나, 조직적 경제적으로 광고지와 연관이 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원방식이나 용도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원방식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개별 언론사의 신청에 따른 사업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특정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동설비를 마련해 이용토록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간접지원 방식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언론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 지원, 경영개선, 인력양성 등으로 규정한 지원용도 역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