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신통노협)는 지난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역신문특위에서 초안을 마련한 ‘지역신문 활성화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지역신문 특별법안은 지역신문기금과 이를 운영할 위원회를 설치해 별도 기준과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사에 대한 지원기준으로는 △편집국장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제 마련 △학계·시민단체·독자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독자위원회 설치 △소유와 경영, 편집 분리 원칙에 따라 편집권의 귀속주체를 명시한 편집규약 제정 △매출액·임금·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 공개 등이 명시돼 있다.
언론노조는 신통노협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추가 검토해 중앙집행위 등을 거쳐 언론노조 공식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