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시행된 ‘공무원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행동강령)은 언론계 윤리강령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론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규정의 모호함 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내용 상 행동강령은 언론 윤리강령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동강령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조항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을 통해 지시에 대한 취소·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강령의 경우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비롯한 개별 언론사 강령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나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조직 내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규정은 많지 않다. ‘회사 내 누구도 담당기자에게 금품 선물 무료티켓 향응 골프접대 등 취재원을 통한 특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중앙일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기사를 싣도록 담당기자와 데스크에게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으로 규정한 정도다.
행동강령이 윤리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품수수나 향응 금지 외에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한 것도 눈길을 끈다. 행동강령은 ‘경조사와 관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며 운영지침에서 그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했다.
대부분의 윤리강령은 현금이나 수표, 주식, 채권 등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동강령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로 1인당 3만원 이내로 설정한 식사 교통 등 편의나 선물을 제공받는 한도의 경우 윤리강령에서는 사별로 편차가 있다.
액수 제한을 명시한 언론사는 경남도민일보(1만원 이상 선물 거부) 중앙일보 한겨레(시가 5만원 이하 허용) 등이다. ‘공정한 취재·보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조선일보)나 ‘기자의 품위를 해치는 수준’(매일경제)의 것을 거부하며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연합뉴스 한국경제)한다는 식으로수위를명시한 곳도 있다. 동아일보 KBS MBC SBS 등은 취재·보도·제작과 관련한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행동강령 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의 경우 언론사는 경제관련 부서를 위주로 규정해놓았다. 금융·증권담당(조선일보) 경제관련 부서(중앙일보) 증권부(한국경제) 기자 데스크 편집자나 증권시장 담당자(MBC)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한 조항이 그것이다. 한국경제는 경제부 산업부 벤처중기부 정보통신부 유통부 건설부동산부 사회부 등 경제관련 부서의 기자 데스크 편집자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해당분야 기업에 대한 주식매매를 금지했다. 또 MBC는 기업 또는 증권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신의 증권소유 상황을 해당 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