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방언론육성 단일법안 잠정 확정

인쇄매체 대상…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 전제

박주선 기자  2003.06.04 13:43:32

기사프린트

지방언론 지원과 육성을 위한 단일법안이 잠정 확정됐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지방분권국민행동 지역언론학연합회 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언론개혁연대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기자협회 등 6개 단체와 언론노조가 각각 준비해오던 법안을 잠정 통합했다.

단일법안(가칭 지역언론발전지원법)은 지원대상을 인쇄매체로 하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노사동수가 모여 편집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공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노조안에 포함됐던 편집국장 투표제나 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 등 사전 사후 승인제 마련, 독자위원회 설치 등은 지원대상자 평가 항목에 명시하기로 했다.

단일법안을 정리하고 있는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개혁을 전제로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단일법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할당제, 기금 용도 등에 대한 논의는 오는 15일 5차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신문 판매시장 정상화 △취재시스템 개선 △독자주권 현실화 등 지방언론 개혁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지역언론개혁연대는 늦어도 오는 21일 창립총회 전까지 지역언론발전지원법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지역별 공청회 등 법제화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