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전직 간부 A씨가 경제부장 재직 시절 홍보기사를 작성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A씨가 2001년 한 제조업체의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홍보기사를 내보낸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헐값에 해당 업체 주식을 인수해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나온 단일사건”이라며 “추가로 연루된 언론인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