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휘장 사업권을 둘러싼 비리를 보도중인 언론에 대해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정몽준 의원 보좌관 이모씨와 정모씨는 3일자 동아일보 ‘“월드컵사업 이권청탁 관련 정몽준씨 보좌관 거액 받아”’ 기사와 관련, 김학준 사장, 어경택 편집국장,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정모 보좌관은 “A씨라고 이니셜로 보도했지만 정몽준 의원 보좌관은 두 명뿐이고 국회 수첩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 등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며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보도를 한 이상록 동아일보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취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며 “월드컵 휘장 사업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남경필, 박종희 의원, 민주당 윤철상 의원은 지난달 21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해 SBS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 및 각각 10억원, 3억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BS는 CPP코리아 사장 김모씨의 검찰 진술을 인용하면서 “CPP코리아측에서 박종희 의원과 남경필 의원에게 수천 만원을 전달했다. 윤철상 의원에게도 거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SBS 사회부장은 “사실 확인을 했고 공인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명 보도했다”며 “일단 관련 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또 “CPP코리아가 2000년 9월 남경필 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의 방북 때 거액을 지원했다”는 지난달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수수 의혹을 이니셜로 보도한 조선일보, YTN에 대해선 10일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언론사 법조팀장은 “다른 건에 비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느리고 구속이 예상됐던 관계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등 수사가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어 취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타사를 의식한 무리한 보도경쟁도 문제지만 공인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