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1월 폐업 결정을 둘러싼 대립 과정에서 번졌던 전 광주매일 노조 집행부와 고경주 전 광주매일 사장의 법정 다툼이 1년 6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정한진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3명에 대해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광주고법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노조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1년 6개월여 끌어온 법정공방이 끝났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4월 광주지법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고 노조가 유죄인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맞항소를 해 이뤄졌다.
광주지법은 지난 4월 2일 “광주매일 발행인의 집 앞에서 계란을 투척하고, 폐쇄된 노조사무실에 물리력을 동원해 침입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공소 사실 중 퇴거불응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당시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고 노조사무실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주차장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