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위원장 안용득)는 지난달 28일 제755차 회의를 열어 기사관련 31건과 광고관련 37건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윤리위는 비난·비판받은 당사자에 대한 ‘답변의 기회’ 조항을 소홀히 한 일부 지방신문에 대해 거듭 주의를 촉구했다.
윤리위는 특히 경인일보의 ‘5월 9일·14일자 인사관련, 15일자 인·허가관련 기사’와 중부일보 ‘5월 15일자 인·허가 관련 기사’에 대해 “지방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과 감시의 언론본연의 기능에 따른 취재노력은 평가받을 만 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노력이 결여돼있어 언론의 책임성이 결여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위는 일부신문의 소설부문에서 음란·선정적 내용이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킨다고 판단해 중부일보에는 ‘공개경고’, 문화일보에는 ‘비공개경고’, good day는 ‘주의’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중부일보는 지난 4월에도 ‘공개경고’를 받은바 있다. 박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