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지역언론학연합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지방분권국민행동,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언론개혁연대(가칭)는 지난 15일 대전 MBC노조사무실에서 5차 대표자회의 및 제2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가 정리한 기자협회와 언론노조의 잠정 통합시안을 수정 토의방식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통합 시안을 완성했다. 관련기사 3면
통합된 단일시안(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서는 특히 기존 ‘지역언론’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축소시켜 ‘시·도 및 군·구 지역만을 상대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정했다.
또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관련법에 의해 신설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칭)에 제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등을 포함시켰다. 또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해야 할 것 등의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주관하는 지역언론개혁연대(가칭)는 오는 21일 대전 충남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