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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 신설 기금운영 맡긴다

지역인사로 위원 위촉…정부출연금·융자금 등 재원 마련

박경철 기자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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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 단일시안 분석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 지방분권이라는 명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수도 이전 등의 실질적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인수위는 지방언론 지원 방침을 거론하는 등 지방언론육성은 필수과제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이 실질적 지원방안을 요구하게 됐고 현재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시안을 완성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주요내용

법안마련에 앞선 중요쟁점은 무엇보다 ‘모든 언론사를 다 지원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고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세분화하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특히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지원기금을 운용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위촉 과정은 추후 정책위 토론과 공청회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시, 도나 시, 군, 구 지역의 신문만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관광부 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립, 운영토록 정했다. 또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심의 및 실사를 하고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는 1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융자금과 개인, 법인의 기부금품, 문화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의 전입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한다. 기금의 용도는 지역신문발전위한 업무수행 및 신문사간의 공통협력체 구축, 경영 전문성 향상,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접근 향상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이다.

지원조건은 최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생한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고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제출해야한다. 또 지배주주 및 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고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해야 한다. 지역신문사에 기금을 지원할 때 위원회는 신문사의 지역사회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투명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의 준수여부 등을 공표해야 한다.

벌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용도로 기금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해당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향후 3년 동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용도와 사용내역을 공표하고 지원 사업체의 감독 결과 또한 공표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의 개인이나 단체는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향후 일정과 과제

지역신문발전지원법(가칭)은 오는 21일 지역언론개혁연대(가칭)의 창립과 함께 각 지역별로 독자 입장인 시민들과 지원대상인 신문사, 학계의 공청회를 통해 입법위원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김영호(우석대), 장호순(순천향대), 최경진(대구카톨릭대) 교수 등은 향후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과제로 첫째, 국민들에게 개혁대상의 지역신문사를 지원하는 법이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임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것. 둘째, 입법화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의미를 떠나 정치적이나 이권적 이유의 변질에 대한 우려. 셋째 입법 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선임 과정과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넷째 언론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 해결 등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경철 기자 p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