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얼굴이 노출되면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민형사 소송 방침을 밝히는 등 피해자 신변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를 문제삼고 나섰다.
서울여성의전화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SBS ‘뉴스추적’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이모씨의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 신변보호 조건으로 인터뷰를 주선했으나 얼굴을 클로즈업한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이모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본회와 피해자는 SBS 담당 기자의 사과와는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여성의전화,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등 11개 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가정보호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과 방송매체에 게재할 수 없다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8조 2항을 위반했다”며 △SBS의 공식 사과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뉴스추적’ 담당 기자는 “가해자인 남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보복 위험이 없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호소력이 있다고 판단해 편집과정에서 순수한 의도로 클로즈업 화면을 사용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BS는 현재 18일 방송될 ‘뉴스추적’에서 관련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