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의공개규칙을 개정해 실질적인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7일 ‘방송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전체회의 심의의결서만 공개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속기록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단,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개인 및 단체의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등은 현행처럼 ‘비공개 사항’으로 정했다.
‘비공개 사항 및 상임위원회 회의는 속기를 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도 손질해 비공개 사항 및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속기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하지 않고 발언요지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방송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규칙에도 회의 전일까지 일시와 안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방송위 사내 게시판에만 공지하고 홈페이지 등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방송위는 개정 규칙에 따라 지난 23일 전체회의부터 회의 일시와 안건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심의의결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회의 다음날 공개하고, 새롭게 공개 대상이 된 속기록은 일주일뒤 차기 전체회의에서 각 방송위원들의 확인 과정을 거친 뒤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위가 이같이 회의공개 규칙을 개정하고 모든 회의의 속기록 원칙과 공개 범위를 확대했으나 실제 얼마나 투명한 행정 공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규칙으로 명시한 비공개 사항 외에도 방송위 자체적으로 비공개를 의결하거나 발언요지만 기록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 따라서 방송위가 비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이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