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요 취재원인 검찰이 워낙 입을 열지 않아 취재가 Difficult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의 취재방법 때문에 Dirty하고 무엇보다 소송위험에 노출돼 있어 Dangerous하다. 실제로 최근 모 언론사 기자가 서울지검 특수1부 조사실 근처 여자화장실에 숨어 특종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다 검찰직원에 적발된 뒤 가까스로 도망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드컵휘장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모 방송사 서울지검 출입기자는 서너 건의 민사소송을 당해 소송가액만 해도 무려 3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로비를 벌인 휘장사업권자였던 김모씨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로비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이를 듣고 로비대상자를 실명보도한 일부 언론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대전법조비리사건을 특종 보도한 대전MBC 기자들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1명을 법정구속하고 3명은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까지 내렸다. 사회봉사명령은 주로 파렴치사범들에게 선고하는 것인데 비리고발내용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취재기자들에게 이런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법원은 무소불위의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법원 뿐이라는 판단에 따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명예훼손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법원의 기류에 편승해 일부 공인들은 더 이상 관련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 성격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대상자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각이 필수적이며 자문변호사를 최대로 활용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아직 우리 법원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국처럼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성격의 엄청난 배상액수를 판결하지는 않고 있지만 배상액수는 날로 커지고 있어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제 언론인들도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언론사도 형식적인 자문변호사 제도가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기사를 법률전문가가 검색한 뒤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지금처럼 취재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자들을 위해 명예훼손 보험이라도 도입하는 등 취재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