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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리강령 제정…노사 동수 윤리위 구성도

서정은 기자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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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사는 지난 20일 공정보도와 품위유지, 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제정해 선포했다.

이번 윤리강령은 기존 방송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하고, 윤리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와 노조가 엄격한 윤리강령 제정을 촉구했고, 이를 표완수 신임 사장이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YTN 윤리강령은 △언론자유 수호 △공정보도 △개인의 명예보호 △품위유지 △윤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10대 실천요강’에는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전, 금품,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향응, 접대, 무료여행, 시설물 무료이용 등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는다 △취재 편의는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만 제공받는다 △취재활동의 모든 경비는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 영업이나 광고문제와 관련해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의 실천 방안을 담았다.

YTN은 또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경고 및 인사위원회 징계 건의 등을 심의하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