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메일과 비밀번호를 해킹해 언론사 서버에 접속해 한 뒤, 입수한 증시관련 뉴스를 도용해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한 일당이 해당사의 신고에 의해 검거 됐다.
지난 19일 경찰청과 머니투데이 측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신문사의 서버에 접속, 증시관련 뉴스를 무단 도용한 뒤 그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시세차익을 남긴 김 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터넷 동호회원인 김 모씨와 고 모씨는 수백 차례에 걸친 증시거래를 통해 각각 2500만원과 47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