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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 지원법 시안

시안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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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론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라 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시.도나 시.군.구 지역만을 대상으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 (지역신문의 책임)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제4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국가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5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국가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가는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임무와 기능)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운용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지역신문인 양성 및 교육 사업

5)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심의 및 실사

제8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및 임기) 지역신문발전위원은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각계 인사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문화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0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수행

2) 지역신문인의 취재, 보도 및 편집 전문성 향상

3) 지역신문사의 경영 전문성 향상

4)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접근 향상

5) 지역신문사간 공동협력체제 구축

6) 기타 지역신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제11조 (지역신문발전기금 신청)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직접 지원받고자 하는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조건) 지역신문사가 직접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최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최근 1 년간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3)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해야 한다.

제13조 (지원기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신문사에게 직접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작성, 공표해야한다.

1) 지역사회 기여도

2) 자본의 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

3)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4)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 실천요강의 준수여부

5)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준수여부

6)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 준수여부

제14조 (벌칙) 1) 지역신문발전기금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하고, 향후 3년 동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감독 및 결과 보고서)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언론발전기금의 용도와 사용내역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사업의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제16조 (법제상의 조치) 정부는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