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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업 보도 '입맛대로'

조선·중앙 FCC 허용 결정은 크게, 상원 무효 결정은 외면

박미영 기자  2003.06.25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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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언론사 소유규정완화 조치를 대서특필했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에 제동을 건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아예 보도하지 않아 ‘자의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난 2일 FCC가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조항 철폐 등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자 4일자에 ‘신문·방송 겸업 급물살’(중앙), ‘미 언론 합병바람 거셀듯’(조선)이라며 FCC안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디어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정부 규제를 줄이고 있다”며 FCC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우리 언론정책은 역행…경쟁력 악영향’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지난 19일 미 상원 상무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FCC가 개정, 철폐한 신문과 방송 겸업금지 조항 등 언론사 소유제한 관련 규정을 원상 회복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미 상원 상무위는 이날 △FCC가 폐지하기로 한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조항을 부활시키는 한편 △미국 전체 시청가구의 35%에서 45%로 높인 시청가구수 제한을 다시 3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정, FCC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결정은 미 의회가 FCC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FCC의 결정을 비중있게 보도했다면 FCC의 개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상무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곧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21일자 일부 신문에 ‘미상원 언론 소유제한 완화 거부, 전체표결 회부예정’(경향), ‘미상원, 신문·방송 소유완화안 제동’(대한매일), ‘미 상원, 신문-방송 동시소유 제동’(동아) 등의 제목으로 보도됐을 뿐 당초 FCC의 결정을 대서특필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조선 중앙 등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최소한 언론사라면 자신들의 이해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회의제와 관련된 관련기관의 결정들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조선과 중앙이 FCC안을 대서특필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반대안도 비중 있게 보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