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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신문고시 적용이 우선 과제"

언론노조 신문개혁 토론회

박미영 기자  2003.07.02 1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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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업자 30% 이상 시장점유 금지’등 입법 제안도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연속으로 열린 언론노조 신문개혁 토론회에서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4일간의 토론회를 총괄하는 성격으로 진행된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 또는 언론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여론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지역언론 육성과 공동판매제 도입, 정간법 개정을 통한 소유지분 제한 등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시장점유율 제한 등 언론독과점을 규제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현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과 공동판매제 및 지역언론 육성을 통한 여론 다양성 확보 등이 먼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문시장의 독과점 완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방안 모색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되는 독특한 상황이 있다”며 △우리 사회는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성향이 유사하고 △이러한 신문시장의 과점화가 정치적 통제, 자본 통제 요인에 의해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지배적 사업자들이 족벌 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신문의 내적 다양성마저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공정거래법의 개정 또는 언론독과점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현 공정거래법의 경우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문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 그 기준을 단일사업자는 30%, 3개 사업자는 50% 이상 시장 지배를 할 수 없도록 낮출 것을 제안했다.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발행부수 등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언론시장의 독과점 규제가 매출액 등 신문사의 경제력에 근거한 규제방식인 반면 시장점유율 제한은 특정신문의 여론독과점을 직접 규제하는 것. 김 교수는 ‘특정신문사는 전국 보급량의 20%, 또는 특정지역에서 30%를 초과하는 방식으로신문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그 시장상황을 수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간법 또는 별도의 언론독과점 규제 법률 등에 담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프랑스의 30% 제한 규정은 주요 매체간 차별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20% 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지역신문과 소 매체 등을 살려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과 공동판매제를 통해 신문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도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독과점규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가 신문의 사유화에 있는 만큼 소유집중제한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간법 개정 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도 독과점의 폐해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택수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언론사업자만 별도로 떼어 시장점유율 규제를 강화할 경우 역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텐데 별도 입법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충실하면서 지금의 신문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위원장은 “시장점유율이 일정정도를 넘으면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법 등 시장점유율과 소유지분을 연결시켜 규제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동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과점 규제에 대한 조중동의 논리는 ‘정부가 어떻게 신문시장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 독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독과점 폐해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또 “독과점 규제나 소유지분 제한도 좋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불공정시장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이라며 “신문고시를 엄격히 적용하고 중소신문에 대한 지원 육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도 “언론독과점 규제 법률을 얘기하는데 현재의 신문고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의 신문고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