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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대전법조비리 판결 관련 공대위 구성키로

서정은 기자  2003.07.09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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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대전 법조비리 보도에 대한 최근 판결과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언론노조는 법원이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한 대전MBC 기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언론현업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이번 판결이 가져올 폐해와 심각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언론노조 김상훈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판결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정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공대위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