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돼 대부분의 언론사가 금연빌딩으로 바뀌면서 곳곳에서 애연가들의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건물 전체에 흡연구역이 한군데도 없는 대한매일 한 기자는 “매번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담배 양은 줄었는데 한꺼번에 줄담배를 피우게 된다”며 “실내에 흡연시설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나마 사내에 실외로 뚫린 공간이 있어 ‘흡연구역’을 확보한 언론사는 사정이 낫다. 중앙일보 한 기자는 “휴게실이 금연으로 바뀌면서 편집국 밖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도 복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치우고 사진부 옆 베란다, 조사부 옆 테라스를 공식 흡연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노조사무실, 복도 등은 흡연자들을 비교적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한 신문사 노조 사무간사는 “노조 사무실엔 여전히 담배를 피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다들 자연스럽게 피운다”고 귀띔했다. 노조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기자는 “누가 단속하겠어요”라며 웃어 넘겼다. 한 신문사 편집부 기자는 “기존에 흡연실이었던 공간에서 가끔 피우거나 복도, 자판기 앞에서 간간이 피운다”며 “복도에 재떨이가 없어져 불편하기는 하지만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대책’을 얘기했다.
금연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만∼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애연가들의 흡연을 위한 몸부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