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 1부는 지난 5일 ‘세풍 사건’과 관련,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모 일간지 정치부 기자에게 기사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차장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제공했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받은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