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회는 제756차 월례회의를 열고 순수한 우리말의 언어체계를 파괴할 우려가 큰 ‘감각적인 제목’을 단 한국일보 등 6개사에 대해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 5월 30일자 ‘…이번 상승장 믿어株?’ △경향신문 6월 7일자 ‘…코리안 돌풍 女길 보세요’ △일간스포츠 6월 3일자 ‘40·50대 성인 쇼핑몰愛 빠졌다’, 6월 4일자 ‘떠도는 돈 경매路 몰린다, △스포츠조선 6월 9일자 ‘…父르지 못한 조성민’ △goodday 6월 12일자 ‘그리움 속으路’ 6월 16일자 ‘선두 SK 성과급 富럽다’, ‘유럽 후궁문화 꽃피운 性君’ △파이낸셜뉴스 6월 12일자 ‘…카메라 3D게임 TV까지 多된다’ 등이 이번에 지적된 ‘억지조어’ 제목들이다.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표현들은 순수한 우리말의 일부를 어법에 맞지 않게 한자로 바꾸어 혼란스러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한자말을 굳이 조어화한 ‘性君’의 경우는 독자들에 ‘주의’를 환기하는 인용부호를 붙여 ‘性君’ 또는 ‘性’君으로 표기하지 않아 한자에 익숙치 않은 젊은 세대에게 기사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격도 훼손할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