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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특혜 골프' 여전

최고위층 간부부터 기자·아나운서까지

서정은 기자  2003.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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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뉴스 보도





부킹편의와 요금할인 등 특혜골프를 친 사람들 명단에 기자와 PD 등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언론인 윤리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KBS 9시뉴스는 지난 10일 ‘현장추적1234-여전한 특혜골프’에서 “몇만원만 내고 원하는 시간에 골프를 치는 특별인사들이 아직도 많다”며 99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특혜골프를 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 보도했다.

KBS는 이날 보도에서 “법조계에 이어 언론사, 교육계, 국회의원 순으로 특혜골프가 많았다”며 “지역신문사와 방송사 간부들도 회원대우로 골프를 쳤고, 지역방송기자와 지역신문기자, 아나운서도 끼어 있었다”고 밝혔다. 총 580여 차례의 특별대우 가운데 판·검사 등 법조계가 42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원이 아닐 경우 주말에 16만원인데 이들은 회원 대우를 받아 5만2000원만 지불했다는 것. KBS는 입수된 명단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일보’ ‘KBS’ ‘MBC’ 등 관련 언론사를 함께 공개했다.

KBS가 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기자 출신의 방송사 최고위층 간부를 포함, 국장급 간부, 평기자, PD, 아나운서 등 모두 10명이 123차례에 걸쳐 이 골프장에서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에서는 KBS의 경우 기술부문 간부 1명이 1차례, MBC는 본사와 지역의 전·현직 고위층 간부 2명과 간부급 PD 2명, 기자, 아나운서 등 6명이 20차례에 걸쳐 특혜를 받았다. 신문의 경우 모 스포츠지 국장급 간부 1명이 3차례였고, 특히 한 지역일간지 간부 및 주재기자 2명은 모두 99차례나 특혜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골프 실태를 고발한 속초KBS 이경희 기자는 “입수한 자료는 작년 4월까지 명단인데 최근까지도 언론이나 법조계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서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면 되는데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며 “언론이 동업자 정신과 암묵적 카르텔을 깨고 과거 그릇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사회비리를 적극 감시해야 할 언론인들이 특혜골프를 쳐왔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혹하게 한다. 지난해 입이 아프도록 ‘언론인 윤리강령’을 현실화하고 자정노력을 요구해 왔으나언론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KBS 보도를 계기로 사사로운 촌지부터 거대 이권문제까지 그동안 취재관행으로 치부돼 왔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언론윤리’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혜골프와 연루된 언론인 명단을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KBS 감사실은 이번 특혜골프에 연루된 자사 간부에 대해 내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