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별계약 방침 놓고 진통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 문화부안 마련

박미영 기자  2003.07.16 03:10:01

기사프린트

뉴스통신진흥법이 지난 5월 29일 공포된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난 9일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화부안 가운데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던 구독계약 방법을 놓고 연합뉴스가 ‘일괄 계약’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문화부는 오는 1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당정협의를 거쳐 8월 12일까지 문화부 안을 확정하고 법이 발효되는 8월 30일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안 제8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2항에 따르면 “구독계약은 뉴스정보의 수요기관별로 체결하며, 이 경우 구독료의 요율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연합뉴스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각 중앙행정기관이 구독하는 연합뉴스사의 뉴스정보 구독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구독요율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창사위 관계자는 “해외특파원을 늘리고 영문뉴스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130여 기관에 이같은 당위성을 설명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부 출판신문과 황성운 사무관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하지 않고 문화부가 대신해주는 것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부처가 아닌 문화부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부 예산 편성, 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아 일괄계약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사무관은 또 “구독계약을 확장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라며 “국가기간통신사라고는 하나 연합뉴스도 민간회사인데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정부기관이 수요조사를 해서 대신 대행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