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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주식이전 협상 개시…난항 예상

박미영 기자  2003.07.16 0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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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무상으로 조건부 기부 채납”

KBS·MBC “적절한 가격 유상 이전”





뉴스통신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KBS와 MBC가 소유하고 있는 연합뉴스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이전협상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와 KBS, MBC는 각각 3∼4명으로 협상팀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연합-KBS간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16일 연합-MBC간 협상을 하기로 하는 등 주식 환수 협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는 KBS, MBC와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한 후 공동협상을 하기로 했으며, 정부와는 추후에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이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뉴스통신진흥법 부칙에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결국 주식 이전 문제가 마무리돼야 뉴스통신진흥회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KBS(42.35%)와 MBC(32.15%)가 갖고 있는 연합뉴스 주식 가운데 83년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으로부터 액면가 1000원에 매입한 각각 24.5%의 주식을 이전해 뉴스통신진흥회에 출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양 방송사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이전 방식을 놓고 연합과 KBS, MBC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88년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당시 KBS가 MBC의 주식 70%를 방문진에 무상 기부 채납했던 선례에 따라 무상으로 조건부 기부 채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일용 제2창사위원회 상근팀 위원은 “지금 환수하려는 주식은 83년 정부가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강제로 KBS와 MBC에 넘긴 것이다. 군부 독재정권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청산하자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조건부 기부 채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KBS와 MBC는 당시 액면가로 주식을 사왔기 때문에 무상양도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MBC 정기평 기획국장은 “유상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자산평가에 따라 현재 MBC 자산으로 43억이 등재돼 있어 무상으로 주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적법하게 양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KBS 조하룡 정책기획센터 차장도 “법의 취지는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KBS의 공적기능을 뺐어 연합에 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을 만든정부가출연하던가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던가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합과 KBS, MBC간 협상을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황성운 사무관은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