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의 명예보호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형법에서는 그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 법조사건’의 경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두고 가치판단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기자협회와 언론재단이 지난 10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개최한 ‘대전 법조사건과 한국언론표현자유의 현실’이란 주제의 포럼에서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종기 변호사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느 쪽에 더 우월한 가치판단을 둘 것인가 △대전MBC 법조 팀이 취재, 보도한 내용이 ‘사전에 이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나’ 여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에 대한 판단 등 세 가지로 나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 변호사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비리변호사의 명예보호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형법에서는 허위든 사실이든 그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판부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두고 가치판단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비방목적’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MBC취재팀 전원이 이종기 변호사에 대해 사전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변호사와 취재기자 및 팀장 4명과의 ‘이해관계’ ‘원한관계’ 등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이런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허위보도라는 사실과 부실 취재라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형법 310조 적용’에 관해 “보도의 주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나아갈 수 없어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문”이라며 “본 보도로 인해 법조비리의 일부가 드러났고 법조계의 정화를 가져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 앞서 “우리나라가 3심 재판을 채택하는 이유는 사법제도의 ‘인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법관의 1심 판결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유사한상황에서조차 상이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 만큼 이 경우도 법관의 시각이 아닌 학자의 시각과 논리로 재조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