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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통과 진통예상

서정은 기자  2003.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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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협의’조항에 문화-정통부 강력 반발

시민단체·학계도 광고시간 규정 관련 문제제기





방송위원회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 23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부처에서 강력 반발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언론학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방송 환경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을 현행법 체계로 포함시키고 △문화부·정통부·방송위 등으로 나눠져있는 방송관련 정책기능을 방송위를 중심으로 부처간 상호 ‘협의’ 과정으로 조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을 방송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문화부 장관과 ‘합의’한다는 조항을 ‘협의’로 바꾸고, 문화부가 방송영산산업 진흥정책을, 정통부가 방송기술·시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도 방송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방송위가 추천하고 정통부가 허가했던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방송사업 허가는 방송위가, 방송국 허가는 정통부가 하는 것으로 분리시켰다.

방송위는 “방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논란이 됐던 법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방송위와 부처간 ‘합의’를 ‘협의’로 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부와의 ‘합의’ 조항은 그동안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방송위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역할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부와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협의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방송광고과 한 관계자도 “현행 방송법을 보면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문화부의 고유 영역이고 독자적으로 정책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 방송위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관련 부처간 상충되는 내용을 막기 위해 ‘합의’조항이 있었던 것인데 이를 ‘협의’로 낮추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2기 방송위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소유지분제한과 공적임무 부과 등 사영·상업방송 규제관련 사항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않은 것은 문제”라면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위 권한 강화라는 소극적인 차원으로 보지 말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큰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방송학계에서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광고에 대한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방송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광고 허용량이 현행 16.7%에서 20%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방송위에 의견서를 내고 “‘100분의 20’ 규정은 군소 방송사와 인쇄매체의 고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여론다양성의 실종, 미디어독과점 현상 심화, 방송의 상업화 등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광고 상한을 ‘100분이 10’ 이하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을 방송법 규정에 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방송학회(회장 김재범)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은 문제가 있다”며 “지상파 DMB의 경우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이외에는 사실상 진입을 막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