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와 지역 언론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보도를 둘러싼 언론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은 종종 있어 왔으나 최근 양상은 감정적 소모전으로 흘러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곳은 충북 청원군과 충청일보. 양측의 갈등은 지난 4월말 충청일보가 ‘흔들리는 공직사회’라는 제목의 기자칼럼이 게재된 이후 깊어졌다. 충청일보는 칼럼에서 “청원군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조차 무관심하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급자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는 등 청원군 공무원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 칼럼은 청원군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 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가 “기사는 청원군 공무원들을 매도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약식집회와 화형식을 진행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같은 청원군의 반응에 충청일보는 “칼럼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청원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오효진 청원군수는 충청일보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충청일보는 청원군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등 관계가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양측의 팽팽한 긴장관계 또한 지속되고 있다.
광주타임스와 신안군청과의 ‘불편한’ 관계도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신안군에서 발생한 ‘술자리폭행사건’을 보도한 광주타임스의 기사를 신안군 공무원들이 미확인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사건 당사자와 당시 직장협의회 회장은 “기사는 허위왜곡보도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며 취재기자와 광주타임스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각각 5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광주타임스 역시 공무원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으며 이후 신안군청 내에서는 주재기자 교체요구 및 출근저지, 구독거부 스티커 부착, 해당 기자 비리접수 창구 개설 등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으며 본사 항의방문까지 이어졌다. 또한 군청사에 현수막이 걸리고 전 직원이 광주타임스 보도에 항의하는 리본을 달고 근무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신안군청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리를 거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판결이후에도 관계회복은 요원한 상태. 황재훈 신안군지부 위원장은“적어도 해당기자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사태가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도민일보와 마산시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친일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의 기념사업과 관련, 경남도민일보의 취재요구와 정보공개청구를 마산시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마산시는 정보공개법상 미공개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밖에 매일신문의 ‘문경시장 온천 소유 특혜’ 보도와 관련 문경시청이 구독신문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이탈한 일부 언론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지역 일간지 기자는 “지역언론과 자치단체 사이에 대립이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관계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의 힘겨루기보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공방이 우선돼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