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동아 조선 중앙 등 일부 신문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마침내 시작된 것처럼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이자 언론탄압 기도”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노 대통령의 국정토론회 발언과는 무관하게 지난 5월말 개정된 신문고시에 따라 예정돼있던 것이다.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신문협회에 이관할 사안과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사안을 분리하기 위해 공정위가 7월 중 실시하기로 했던 것인데, 조사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연기됐던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당시 이들 신문에도 ‘공정위 신문시장 이달중 조사’(조선 2003.6.5)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문이 공정위 조사가 마치 노 대통령의 언론관련 발언에 이은 후속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왜일까. 노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대한 단순한 불만 또는 비판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언론통제 계획의 일환인 것처럼 보도하기 위한 것일 게다. 이같은 시각은 신문고시의 개정으로 공정위의 직접조사가 가능해진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언론탄압’으로 보도해온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비판을 위한 ‘짜맞추기식 보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신문고시의 개정으로 공정위의 직접규제가 가능해졌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언련의 신문시장조사 결과, 5개 신문사 서울지역 109개 지국 가운데 96곳(88.1%)이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해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