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검찰이 양길승씨 몰래카메라 테이프 원본 제출 및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취재원 보호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관련 법규나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SBS와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판단을 제시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국가안보나 생명보호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은 수사편의적 발상이며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변호사 의사 등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에 언론인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자협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존재 이유를 지탱해 주는 몇 안되는 기본 요건 가운데 하나”라며 “언론의 절대 명제가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기자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SBS가 제보받은 화면이 불법적인 ‘몰카’라는 점에서 사안을 달리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의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SBS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언론사의 특권을 행사한 것이지 취재원 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또 언론사가 특정 세력의 특정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SBS 정치부 한 기자는 “몰카의 불법성 때문에 보호될 이유가 없다는 원칙론도 있지만 내부 고발과 제보 없이 부정부패를 밝히기 어려운 언론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권과 취재원 보호가 충돌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의 기본 윤리인 취재원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칙과 선언으로만 존재하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과 지침으로 정립할 때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