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7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대전MBC 법조비리 보도’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언론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 법조비리 공동대책위원회’(의장 임영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현직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시 보도는 우리 법조계가 여전히 전관예우와 금품, 향응수수로 이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간 먹이 사슬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었다”며 “사회적 비리에 대한 고발은 언론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이재웅 사무총장은 “대전법조비리보도는 그다지 충격이 아니었다. 그런 법조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속죄할 때는 언제고 잊혀져 갈 때쯤에서 언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법조계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대위는 민변 주도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토론회, 집회,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의 연대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