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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계 유권해석 의뢰

대전법조비리보도 항소심 첫공판

박경철 기자  2003.08.13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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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사법부가 ‘대전법조비리’에 대한 대전MBC의 보도에 대해 학계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전MBC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보도내용 해석을 놓고 이견이 큰 만큼 학자나 연구기관의 의견서나 감정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검찰과 피고인측에 지시했다.

재판부가 감정을 요구한 보도내용의 쟁점은 ‘이종기 변호사의 사건수임 비장부에 사건 알선자의 이름과 알선료 등이 적혀 있으며 알선자 가운데는 전·현직 판·검사도 포함돼 있다’는 대목과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90% 이상을 제 뜻대로 요리했다’는 부분 등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같이 이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한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하고 자신의 수임 사건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지를 판단하려는 단편적인 이유와 검찰·피고의 법정 밖 유권해석을 참조해 판결의 당위성을 강화하려는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 양측에 요구한 감정서는 서로에게 유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학문적 접근 또한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자들은 시민사회의 반향 정도에 따라 감정서의 법리해석 적용 판단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MBC측의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가는 2차적 문제로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의미 확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양쪽 의견서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보도 당시 피고인들은 이 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적힌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후 사실로 확인됐다”며 “장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실을 보도하여 뒷거래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수준일 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또 변호인들은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도이후 대검찰청 감찰기록과 대법원 법관비리 조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박경철 기자 p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