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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비방 방지" "익명성 장점 훼손"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토론회 게시판 실명제 찬반 논쟁

박주선 기자  2003.08.27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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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언론의 법제화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선거법 개정의견을 발표하면서다. 핵심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언론의 ‘언론’ 기능을 인정하면서 불공정보도에 대해선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중앙선관위 언론재단이 공동 주최한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언론의 범위, 게시판 실명제 등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편집자주

△게시판 실명제=인터넷언론의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크게 흑색 비방으로 인한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쪽과 현행법으로도 익명의 비방글을 게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다가 실명제 도입시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제를 찬성하는 쪽이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은 발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 인터넷언론사의 대표자는 선거일전 120일(대선은 30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시사 등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게시판 운영시 인터넷 이용자가 실명인증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장치를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실명제는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의 문제, 21조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실명제 도입을 찬성했다.

토론자 중에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 김학원 자민련 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실명제에 찬성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처음엔 강하게 규제하고 자정 기능이 생기면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강제적인 실명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약해 인터넷매체의 장점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변희재 시대소리 운영위원도 “실명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말하기를 꺼리는 오피니언 리더층의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언론이란=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경영 관리하는자로서 중앙선거관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자를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경근 교수는 “인터넷언론을 오프라인 언론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의 범주가 과잉 또는 과소로 포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규 대표는 “인터넷언론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라며 포털 등 기사를 ‘매개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언론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인터넷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론보도 신청을 받고 처리토록 했다. 강경근 교수는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와 선거기사심의위 외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를 설치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재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