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토요일 오후 집에 있는데 한 신문사 지국에서 찾아왔다. 삼천리 자전거와 3개월 공짜로 신문을 넣어줄 테니 1년 6개월만 봐달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판촉사원이었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를 줘 본 적이 없어요. 3개월 무료로 더 넣어 드릴게요. 그동안 자전거 주면서 3개월 추가로 해 준 적은 없었어요.” 정말 좋은 조건이니까 신문 좀 구독해달라는 것이었다. 실제 그동안 신문사 지국들은 자전거 경품을 줄 경우, 18개월 유료구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추가로 무가지를 주지는 않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자전거 경품이 공공연하게 등장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판촉사원에게 “공정위에서 자전거 경품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판촉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말이 “그래서 지금 신도시에서만 빨리 하는 것”이란다. 3개월 무가지까지 주면서 말이다. 그는 또 “다른 신문사에서도 자전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한 신문사는 정부와의 사이가 안 좋아 신문사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자가 사는 곳은 경기도 산본 신도시 아파트 단지다.
이들 신문사들은 신문고시가 개정돼 공정위의 직접 규제가 가능해지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자율규제를 잘 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것이다. 얼마전 공정위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한바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고, 거기다 3개월 무가지까지 얹혀 주는 행위가 자율규약 위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개입’이고 ‘언론탄압’이라는 이들 신문사의 주장이 무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