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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긴장관계 유지 계기돼야"

노 대통령 소송관련 토론회

조규장 기자  2003.08.27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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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론소송 사건이 권언유착을 청산하고 유착도 적대도 아닌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언론인권센터가 주관한 ‘대통령의 언론소송 피해구제인가 언론탄압인가’ 토론회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을 언론의 거대권력과 보도피해구제장치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서 찾으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대통령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대통령의 이번 소송이 야당탄압이라거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의 강력한 권력 행사를 견제할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언론의 허위·왜곡·편파보도에 대해 충분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이사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단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중재하는 곳일 뿐이고 그 이상의 사과표명이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도피해자의 명예나 감정이 회복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접 소송을 제기한 대통령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현행법 내에서도 관련부처만 신경을 써주면 개선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행정적 절차로 문제를 풀지 않고 과연 대통령이 개인의 신분으로 고소를 해야만 했는가”라며 “대통령 혼자 나가지 말고 다같이 토론하면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언론중재위가 현재 미약하다면 언론중재위를 직접 고쳐나가고 언론중재위 기금도 조성하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