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PD의 가족동반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KBS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사공동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와 직업윤리 확립을 선언했다.
KBS는 해외출장 파문과 관련 해당 PD를 해임 조치하고 지난 1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자가 해외 취재 과정에서 일으킨 물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쏟아진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로 재무장, 주어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사 공동합의로 KBS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한다”고 밝혔다.
KBS 노사는 이날 윤리강령 조인식을 갖고 공짜취재 및 3만원 이상 식사·향응 금지, 정치활동 규제 등 15개 항목의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윤리강령은 △일체의 금전, 골프접대, 특혜 거절 △회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부 기관·단체 비용의 출장·연수 금지 △공적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의 사적 이용 금지 △3만원 이상 식사·향응 대접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의 경우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KBS는 또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심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부 4명, 노조 추천 사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청문과 조사의뢰, 경고 및 인사위원회 징계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한편 윤리강령 제정에 따라 그동안 일선 기자와 PD들의 불만을 사왔던 취재비 부분도 실비정산이나 법인카드 사용 등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KBS 정연주 사장은 윤리강령 조인식이 끝난 뒤 노사 간담회 자리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니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밥을 얻어먹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오늘 임원회의에서 취재·제작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KBS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TV, 책을 말하다’의 해외출장과 관련 가족을 동반하고 취재와 무관한 관광을 즐긴 사실이 드러난 신모 PD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 책임PD와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을, 제작본부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