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1일 자체 훈령으로 ‘방송위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 ‘사무처 직원 윤리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위원 행동강령’은 방송위원의 재직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비밀엄수를 의무화했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고,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방송위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방송위원장 및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처 직원 윤리규정’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회피 △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사무총장 등에 보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