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려중앙학원이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에 임대해 준 서울 종로구 원서동 부지에 대해 정부와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매매대금이다. 통일부는 공시지가(329억원)보다 조금 비싼 350억원을 제시한 반면 고려중앙학원은 평당 약 500만원씩 5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초 매매대금 363억원을 제시하고, 양측이 매매를 하도록 강제조정을 했으나 정부와 고려중앙학원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구속력이 없다.
앞서 지난 2001년 3월 고려중앙학원은 정부를 상대로 남북대화사무국의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고려중앙학원은 남북대화사무국이 사용중인 건물 두 동에 대해 21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남북대화사무국은 건물을 이전하라”고 선고했다. 또 “연간 부지 임대료 1억3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고려중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1만230평 규모의 원서동 부지는 1972년부터 정부가 사용해왔다. 1982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0년 고려중앙학원이 정부에 임대 대신 500억원 규모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통일부는 매입을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20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고려중앙학원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고려중앙학원이 학원 시설 확충을 이유로 건물 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부터 정부와의 임대 계약은 중단됐다.
이와 관련, 고려중앙학원 관계자는 “당초 원서동 부지에 중앙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려 했는데 땅을 매매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하지만 공시지가대로 땅을 팔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부지가 청와대,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과 인접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예산 확보 문제가 남아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