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의 얼굴사진을 내보낸 신문에 무더기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757차 월례회의를 열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스포츠투데이 조선일보 중부매일 한국일보 등 7개 신문에 대해 각각 ‘주의’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이들 신문은 ‘양길승 향응파문’사건과 관련 술자리에 동석한 노 대통령의 친구 정 모씨는 사인(私人)이며 참고인인데도 얼굴사진을 음영처리도 없이 지난달 6일자에 보도했다”고 밝혔다.